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 사전정보공표 이력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 2024.02.01 '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’을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 첨부파일 2023년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실적(해운대구).hwpx (53 kb)바로보기내려받기